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현지 국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5일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서 회비 30만원 대신에 베네수엘라 화폐 1천 볼리바르를 내고 20만 원을 잔돈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1천 볼리바르를 환전하면 52만 5천원이라고 했으나 A씨가 내민 돈은 현지에서 이미 통용되지 않는 구권인 데다가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A씨는 복싱 회원으로 등록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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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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