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영장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징역 단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군에 대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어온 피고는 지난 4월 20일 집에 범행 관련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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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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