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독자=연합뉴스 제공][독자=연합뉴스 제공]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의 장기간 실종 사건과 관련해 여성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그를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새벽 청주지방법원에 실종자의 전 연인인 5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왔는데, 살인을 자백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털어놓음에 따라 피의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실종 44일 만인 어제(27일) 저녁 8시쯤 A씨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업체에서 마대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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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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