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부산 사상구 한 건널목을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 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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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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