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쿠폰 벳엔드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


연인 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미수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에게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숨졌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차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복역한 B씨는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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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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