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C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별거 중인 아내의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7일 낮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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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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