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쿠폰 벳엔드탑골공원 개선사업 조감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합니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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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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