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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됩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합니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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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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