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상 금액은 총 5천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 씨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여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6억7,5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가압류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며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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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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