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로고(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 주민에게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탈북민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소액 송금은 생활비일텐데, 현재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가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A씨가 송금의 대가로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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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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