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벳위즈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며 협조문을 보내 논란이 된 데 대해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하며 안정화될 것을 기대해 왔지만,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지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보행로만을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공공 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했다"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오토바이의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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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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