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추천서울 금천구 아파트 옆 대형 땅꺼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우건설이 오늘(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입니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천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 약 10조5천361억원의 72.8%에 해당합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입니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