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온카판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수백 회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회사 회계와 인사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54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사이트에서 트리트먼트 등 3천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연봉을 100만원 올려 기재하는가 하면 전산상의 연장근로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피해 금액을 갚은 점,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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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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