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인명피해 범죄에 '징역 100년' 선고 가능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 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습니다.
이런 가중 조항에서는 인명 피해 범죄에 기존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끝)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 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습니다.
이런 가중 조항에서는 인명 피해 범죄에 기존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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