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배상금 지급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배상금 지급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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