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그룹회장 조세포탈 유죄확정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등 2천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납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하지 않았다며 소득세 2억 4천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등 2천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납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하지 않았다며 소득세 2억 4천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