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씹는 소리' 때문에…법정 공방 벌인 사유는?
[앵커]
대기업 사원이 계열사 간부직원과 말다툼 끝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껌 씹는 소리가 크다며 시비가 붙은 건데, 결국 법정까지 가서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사원 A씨는 근무 중 화장실에서 껌을 씹고 있던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소리가 거슬린다며 B씨와 언쟁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B씨는 같은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원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태도로 볼 때, 고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지방으로 발령난 A씨는 SNS에 부당한 인사라는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장실에서 껌을 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동은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가 SNS에 쓴 글들 역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껌 씹는 소리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
재판부는 원치 않은 지방 발령은 불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회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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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사원이 계열사 간부직원과 말다툼 끝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껌 씹는 소리가 크다며 시비가 붙은 건데, 결국 법정까지 가서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사원 A씨는 근무 중 화장실에서 껌을 씹고 있던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소리가 거슬린다며 B씨와 언쟁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B씨는 같은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원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태도로 볼 때, 고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지방으로 발령난 A씨는 SNS에 부당한 인사라는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장실에서 껌을 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동은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가 SNS에 쓴 글들 역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껌 씹는 소리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
재판부는 원치 않은 지방 발령은 불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회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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