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서울시는 심야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차량 번호와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안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심야시간 강남과 홍대, 종로 등지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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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안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심야시간 강남과 홍대, 종로 등지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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