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그만"…3월까지 대학 내 불법행위 신고기간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3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 환영회와 학과·동아리 활동 중 학생 인권침해나 학생회비 부당징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오리엔테이션 등 외부활동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가혹 행위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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