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구 실종 기간 불법기부, 처벌 불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석달간 이어진 '선거구 실종' 기간에 이뤄진 불법 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의원인 강승수씨는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강씨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선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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