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척추ㆍ관절 질환 MRI검사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관절 통증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RI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에서 150만원 정도로 비교적 고액인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복지부는 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최대 1천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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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에서 150만원 정도로 비교적 고액인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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