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발급…사찰 주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말정산용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B씨 등 700여 명에게 2년여 동안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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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 B씨 등 700여 명에게 2년여 동안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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