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기증한 제대혈로 불법시술한 의사ㆍ업자 무더기 기소

질병치료와 의학연구용으로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불법시술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인 63살 A씨 등과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의사들은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강남 유명 성형외과와 여성전문병원 등에서 치매 치료, 항노화 치료를 명목으로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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