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웹' 이용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 웹'을 이용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던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5살 이 모 씨와 고교동창 등 4명을 대마 재배와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인공재배시설을 만들어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직접 길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브라우저로 검색이 불가능한 딥 웹을 통해 대마 구매자를 찾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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