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재판 부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염전 주인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 측은 염전주인 A 씨가 2014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