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사운영 불가능한 사립대 폐쇄명령은 합헌"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부당 학점 부여 등으로 2011년 폐쇄된 성화대학 이사장 등이 낸 고등교육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폐쇄명령 조항은 사립학교 교육의 최소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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