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조작' 게임기 유통 13억 챙긴 일당 적발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해 13억 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게임 개발업체 대표 42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게임장 13곳에 개·변조한 게임기를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공범들이 경찰에 적발되자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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