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약국 본인부담 절반↓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 기간도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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