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라면·우유 37%에만 점자…"가독성도 낮아"

음료와 컵라면, 우유제품의 37% 정도만 점자 표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4개 식품업체가 생산하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제품 321개를 대상으로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 제품에만 점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내용과 점자의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의 경우 제품명을 표시한 제품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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