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늑장 계약서 스타필드에 과징금 4.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하남·스타필드고양 등 3개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7개 매장 임차인에게 법정상한을 넘거나 제대로 된 약정없이 떠넘긴 판매촉진비가 2억4,4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4개 매장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평균 9.7일, 최대 109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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