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위하다 박해받은 외국인…난민 지위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과 고문을 당한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자국에서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당했습니다.

2018년 도피 목적으로 출국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귀국하면 박해받는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조국에서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탄압이 현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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