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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