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뭐' 배경에 그라피티 무단노출…"500만원 배상"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MBC 측이 심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회차에서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대 배경에 사용된 그라피티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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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회차에서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대 배경에 사용된 그라피티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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