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고통' 주장 재소자 50명, 위자료 요구 집단소송 승소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2㎡ 미만 면적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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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2㎡ 미만 면적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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