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면예배…전광훈 목사에 벌금 300만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하는 등 한 달간 5차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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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하는 등 한 달간 5차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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