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MBC 제재한 방통위…법원서 제동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방통위의 제재조치·고지방송 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초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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