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장관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징역형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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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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