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줄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줄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