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거한 하 시장의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해 7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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