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가 '계엄모의' 노상원도 심리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은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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