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위장 전입해 공공주택 계약…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허위로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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