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고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3채무자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정 씨의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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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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