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밤 11시 반 쯤 구미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주차장에 차를 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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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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