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이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법상 "한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3,300여 명의 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습니다.
김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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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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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병역법상 "한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3,300여 명의 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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