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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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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