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떼입찰'로 알짜택지를 전매한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오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의 제재를 결정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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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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