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화영기자

#윤석열 #증인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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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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