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공해 A씨가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1심 벌금 100만원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으나 대법원은 유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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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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