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원영 씨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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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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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원영 씨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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