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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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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